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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부 열람만으로 부족한가? 열람 vs 전달용 리포트
업데이트 2026-09-03
등기 열람은 원문·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이고, 전달용 리포트는 그 열람·공공 데이터를 손님이 이해하기 쉬운 한 장으로 정리해 사무소 명의·검증 링크와 함께 넘기는 도구입니다. 열람만으로 안전을 말할 수 없고, 리포트도 법률 자문·발급 증명이 아닙니다.
이 글에서 정리하는 것
중개사가 손님에게 무엇을 보여줄지를 고를 때, 등기 열람과 전달용 리포트의 역할 차이만 정리합니다.
비교 (참고)
| 구분 | 등기·공공 열람만 | 전달용 리포트 |
|---|---|---|
| 목적 | 원문·권리 확인 | 손님 설명·전달 |
| 형태 | 등기소 화면·PDF 조각 | 한 장 PDF + verify |
| 명의 | 개인·중개사 개별 | 사무소 브랜드 |
| 해석 | 이용자가 직접 | 키워드·선순위·출처표 요약(자동) |
| 법적 지위 | 열람=제출 효력 없음(일반) | 참고 정보 — 자문·발급 아님 |
열람만으로 부족한 이유 (확인 항목)
- 은행·관공서 제출이 필요하면 발급본이 따로 있다 (/guide/yeolram-vs-balgeup)
- 갑구·을구·금액을 읽는 순서와 손님 눈높이 설명이 필요하다
- 보증금 대비 선순위 부담은 숫자 정리가 필요하다
- 손님에게 사무소 명의로 남길 전달물이 필요하다
리포트에 흔히 넣는 것 (제품 예시)
- 주소·보증금 요지 · 등기 요약 · 갑/을구 알림 · 선순위 채무 · 소유자 불일치 여부 · 출처표 · 면책 · (선택) 중개사 의견
리포트가 하지 않는 것
- 법률 자문 · 권리관계 확정 · 100% 안전 선언 · 안심전세 대체 · 발급본 대체
실무 예시 (참고)
샘플 형태는 /broker/sample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가상 사례·참고용이며 실제 매물 판단이 아닙니다.
한계
본 글은 역할 비교입니다. 개별 계약·등기문언 해석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최종 대조는 발급 등기사항증명서·전문가입니다.
출처
- 인터넷등기소 (https://www.iros.go.kr)
- 부동산등기법 (https://www.law.go.kr/LSW/lsInfoP.do?lsId=00169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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