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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에서 자주 나오는 말 — 보증금·월세·전세·확정일자 정리

업데이트 2026-08-29

보증금은 임대인에게 맡기는 담보 돈, 월세·전세는 임대료 형태,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날짜를 확정해 두는 별도 절차, 전입신고는 주소지 거주 시작을 행정에 알리는 절차로 정리됩니다. 각각 계약서·별도 서류에서 확인합니다.

이 글에서 정리하는 것

임대차 계약·서류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 네 가지의 일반적인 의미와 확인 위치만 묶습니다. 법률 해석·개별 사건 판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.

용어 요약

정리 (참고)주로 보는 곳
보증금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예치하는 금액(담보 성격)임대차계약서 · 입금 내역
월세매월 지급하는 임대료 + (통상) 보증금계약서
전세기간 동안 큰 보증금을 맡기고 거주(월세 없음이 일반적)계약서
확정일자계약서에 날짜를 확정해 두는 별도 절차계약서 + 주민센터·등기소 등
전입신고해당 주소로 거주 시작을 행정에 신고행정 절차 · 전입세대확인서

확인할 때

  1. 계약서에 보증금·월세(또는 전세) 금액·지급 일정이 글자 그대로 맞는지
  2. 「확정일자」「전입」은 계약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, 별도로 했는지 서류·접수 확인
  3. 말뿐 약속과 서류·입금 기록이 일치하는지

헷갈리기 쉬운 점

  • 전세·월세는 “안전도”가 아니라 돈 지급 방식입니다.
  • 확정일자 ≠ 등기부등본 확인 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.
  • 전입 ≠ 등기 — 등기부에는 전입 사실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.

한계

본 정리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조건·지역·주택/상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 원본·공적 서류·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.

출처

  • 부동산등기 관련 공개 정보: 부동산등기법 (https://www.law.go.kr/LSW/lsInfoP.do?lsId=001697)
  • 계약 전후 확인 항목 예시: 국토교통부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(PDF) (https://www.incheon.go.kr/comm/getFile?srvcId=MFNewInfo&upperNo=2045114&fileTy=ATTACH&fileNo=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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