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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에서 자주 나오는 말 — 보증금·월세·전세·확정일자 정리
업데이트 2026-08-29
보증금은 임대인에게 맡기는 담보 돈, 월세·전세는 임대료 형태,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날짜를 확정해 두는 별도 절차, 전입신고는 주소지 거주 시작을 행정에 알리는 절차로 정리됩니다. 각각 계약서·별도 서류에서 확인합니다.
이 글에서 정리하는 것
임대차 계약·서류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 네 가지의 일반적인 의미와 확인 위치만 묶습니다. 법률 해석·개별 사건 판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.
용어 요약
| 말 | 정리 (참고) | 주로 보는 곳 |
|---|---|---|
| 보증금 |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예치하는 금액(담보 성격) | 임대차계약서 · 입금 내역 |
| 월세 | 매월 지급하는 임대료 + (통상) 보증금 | 계약서 |
| 전세 | 기간 동안 큰 보증금을 맡기고 거주(월세 없음이 일반적) | 계약서 |
| 확정일자 | 계약서에 날짜를 확정해 두는 별도 절차 | 계약서 + 주민센터·등기소 등 |
| 전입신고 | 해당 주소로 거주 시작을 행정에 신고 | 행정 절차 · 전입세대확인서 |
확인할 때
- 계약서에 보증금·월세(또는 전세) 금액·지급 일정이 글자 그대로 맞는지
- 「확정일자」「전입」은 계약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, 별도로 했는지 서류·접수 확인
- 말뿐 약속과 서류·입금 기록이 일치하는지
헷갈리기 쉬운 점
- 전세·월세는 “안전도”가 아니라 돈 지급 방식입니다.
- 확정일자 ≠ 등기부등본 확인 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.
- 전입 ≠ 등기 — 등기부에는 전입 사실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.
한계
본 정리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조건·지역·주택/상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 원본·공적 서류·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.
출처
- 부동산등기 관련 공개 정보: 부동산등기법 (https://www.law.go.kr/LSW/lsInfoP.do?lsId=001697)
- 계약 전후 확인 항목 예시: 국토교통부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(PDF) (https://www.incheon.go.kr/comm/getFile?srvcId=MFNewInfo&upperNo=2045114&fileTy=ATTACH&fileNo=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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