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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부등본(등기사항증명)이란? 계약 전에 왜 보나
업데이트 2026-08-29
등기부등본(등기사항증명)은 부동산의 소유·저당·가압류 등 권리관계가 등기소에 기록된 내용을 적은 공적 문서입니다. 계약 전에 소유자·선순위 담보 등을 확인하는 참고 자료로 봅니다.
이 글에서 정리하는 것
「등기부등본」「등기사항증명」이 무엇을 담는지, 왜 계약 전에 보는지를 공개 절차 기준으로만 정리합니다.
등기부등본이란 (참고)
- 부동산 등기기록에 적힌 사항(소유권, 근저당, 가압류 등)을 증명·열람하기 위한 문서·화면을 통칭해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공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안내됩니다.
- 부동산등기법 제19조(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)에 따라, 누구나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의 열람·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계약 전에 보는 이유 (확인 항목)
- 표제부 — 주소·동·호·면적이 계약하려는 집과 같은지
- 갑구 — 소유자 이름(임대인과 대조) · 압류·신탁·경매 등 제한
- 을구 — 근저당·전세권·임차권 등 선순위 담보
- 잔금 직전 — 권리 변동이 없었는지 다시 볼 것인지 일정으로 정하기
어디서 보나
- 인터넷등기소 (https://www.iros.go.kr) — 열람·발급
- 등기소 창구 · 무인 발급기
열람과 발급의 효력·수수료는 다릅니다 → /guide/yeolram-vs-balgeup
등기만으로 안 보이는 것
- 세금 체납 · 다른 세대 보증금 · 실제 점유 · 확정일자·전입 여부 등 → 별도 서류·절차
한계
등기부는 참고이며, 권리관계 확정·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. 제출용이 필요하면 발급본·전문가 확인을 따로 합니다.
출처
-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(https://www.iros.go.kr)
- 부동산등기법 (https://www.law.go.kr/LSW/lsInfoP.do?lsId=00169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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