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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, 무엇이 다른가요

업데이트 2026-09-10

인터넷등기소 열람은 내용 확인용이고 출력물에는 법적 제출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은행·관공서 제출에는 발급 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합니다.

이 글에서 정리하는 것

인터넷등기소에서 「열람」과 「발급(출력)」을 고를 때 무엇이 다른지만 정리합니다.

비교 (참고)

구분열람발급
목적화면·출력으로 내용 확인기관 제출용 증명
인터넷 수수료700원 (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)1,000원
등기소 창구1,200원 (동일 규칙 · 열람)1,200원 (창구 발급)
출력물 표시「열람용」·법적 효력 없음 문구발급확인번호·제출용
언제 쓰나계약 전 스스로 확인대출·관공서 제출

법적 근거 (요지)

  • 부동산등기법 제19조 — 누구나 등기기록 열람·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신청 가능 (2025.1.31 시행법)
  • 수수료 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(https://www.law.go.kr/LSW/lsInfoP.do?lsId=005758)

확인할 때

  1. 혼자 확인만 할 때 → 열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음
  2. 은행·관공서·공식 제출 → 발급 선택
  3. 잔금·대출 직전 — 제출 요건에 맞는 최신 발급 여부 확인

헷갈리기 쉬운 점

  • 열람 PDF를 제출용으로 쓰면 반려될 수 있음
  • 열람 후 단시간 재열람은 동일 시점 기록일 수 있음 — 중요 시점에는 다시 확인
  • 열람했다 ≠ 안전하다 — 내용 해석은 별개
  • 앱·알림의 자동 추출 요약은 열람 시점 참고이며 제출용 발급본이 아님

한계

수수료·화면 문구는 개정·UI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발행 전 iros.go.kr (https://www.iros.go.kr)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. 본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

출처

  •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(https://www.iros.go.kr)
  • 부동산등기법 (https://www.law.go.kr/LSW/lsInfoP.do?lsId=001697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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