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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부 갑구·을구는 각각 무엇을 보나

업데이트 2026-08-29

갑구는 소유권 등 소유·제한 사항, 을구는 근저당·전세권 등 담보권 사항이 기록되는 구역으로 정리됩니다. 계약 전에는 갑구에서 소유자·압류·신탁, 을구에서 선순위 채무를 확인합니다.

이 글에서 정리하는 것

등기사항증명서(등기부등본)를 읽을 때 표제부·갑구·을구에서 무엇을 보면 되는지만 순서대로 정리합니다.

구역별 확인 항목

구역주로 기록되는 것 (참고)계약 전 확인 예
표제부부동산 표시(주소·면적·구조 등)계약 대상 부동산과 일치
갑구소유권·가압류·압류·신탁·경매개시 등소유자=임대인 · 권리 제한
을구근저당·전세권·임차권 등 담보권선순위 채무·금액·순위

읽는 순서 (참고)

  1. 표제부 — 동·호·면적
  2. 갑구 — 소유자 · 제한 사항
  3. 을구 — 담보권 · 말소된 줄과 유효한 줄 구분
  4. 등기 밖 — 전입·확정일·체납 등 별도

헷갈리기 쉬운 점

  • 갑구에 아무것도 없다 = 위험 없음 아님 — 을구·등기 밖 확인 필요
  • 말소된 등기는 과거 기록 — 현재 유효한 줄만 본다
  • 순위번호·금액 해석은 복잡할 수 있어 별도 확인·전문가 권장

한계

본문은 일반적인 확인 위치만 정리합니다. 개별 등기문언 해석·권리 판단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

출처

  • 인터넷등기소 (https://www.iros.go.kr)
  •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(PDF) (https://www.incheon.go.kr/comm/getFile?srvcId=MFNewInfo&upperNo=2045114&fileTy=ATTACH&fileNo=1) — 권리관계 확인 항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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