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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인과 등기 소유자가 다르면 무엇을 확인하나
업데이트 2026-08-29
계약서 임대인·등기부 갑구 소유자·입금 계좌 명의가 다르면, 누가 권리를 내세우는지·위임·대리 관계를 서류로 확인합니다. 일치하지 않을 때 계약금만 보내지 않도록 합니다.
이 글에서 정리하는 것
계약 상대방(임대인) 과 등기상 소유자가 다를 때 무엇을 대조하면 되는지만 정리합니다.
왜 보는가 (참고)
- 임대차는 누구와 계약·입금하느냐가 분쟁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음
- 국토부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에 「임대인과 계약자 일치」 확인 항목 포함
확인 항목
- 등기부 갑구 — 현재 소유자 성명
- 계약서 — 임대인(임대차계약 당사자) 성명
- 신분·연락 — 계약서 상대와 동일인 여부
- 입금 계좌 — 예금주 명의
- 대리·위임 —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할 때 위임장·임대차 허락 등 서류 (필요 시 전문가 확인)
불일치할 때 (참고)
- 이유·권한을 서면으로 남길 수 있는지
- 계약금·잔금 전 소유자·권한 재확인
- 설명이 모호하면 중개·법무·변호 등 별도 상담 경로 검토
한계
개별 사건·상가·법인 소유 등 예외가 많습니다. 본 글은 체크 항목만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
출처
-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(PDF) (https://www.incheon.go.kr/comm/getFile?srvcId=MFNewInfo&upperNo=2045114&fileTy=ATTACH&fileNo=1)
- 인터넷등기소 (https://www.iros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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