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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부에 안 나오는 리스크 — 세금 체납 등
업데이트 2026-08-29
등기부등본에는 국세·지방세 체납 여부가 일반적으로 기재되지 않습니다. 체납·압류 가능성은 세무·행정 조회·계약서·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.
이 글에서 정리하는 것
등기부를 봤는데도 안 보이는 대표 항목(세금 체납 등)과 별도 확인 위치만 정리합니다.
등기부에 **없는** 것 (예)
| 항목 | 참고 |
|---|---|
| 국세·지방세 체납 | 등기 기재 사항 아님 |
| 다른 세대·미등기 임차 보증금 | 통상 미기재 |
| 확정일자·전입 | 별도 절차·서류 |
| 실제 점유·인도 상태 | 현장·계약 |
추가로 볼 수 있는 것 (참고)
- 임대인·소유자 관련 공적 조회·서류 (절차·열람 범위는 기관 안내 따름)
- 계약서·특약 — 체납·압류 관련 진술·특약
- 중개·법무 — 필요 시 조회·상담 경로
헷갈리기 쉬운 점
- 을구·갑구 깨끗함 ≠ 세금·분쟁 없음
- 열람 시점과 잔금 시점 사이 변동 가능
한계
세무·압류 조회 권한·방법은 개인·기관마다 다릅니다. 본 글은 「등기만으로 부족한 항목」 목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
출처
- 인터넷등기소 (https://www.iros.go.kr) — 등기 기재 범위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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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부등본이란가디언스 코어 · 밸류코어 랩스 · guardians-core.co.kr/guide/tax-not-on-registry